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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식

강원

[예산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작성일2019-03-06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34일부터 22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 큰 폭 인상, 방과후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2019. 3. 1.()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34일부터 22일까지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은 초··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온라인 복지로웹사이트4기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교 입시정보에서 가능하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기존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 지원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19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16,000원에서 연 203,000원으로, ·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62,000원에서 연 290,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 외 교육비 관련 시·도 교육청 소식

1) 충청남도 교육청

http://news.cne.go.kr/boardCnts/view.do?boardID=1003&boardSeq=20367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news&m=0401&opType=N

 

2) 울산광역시 교육청

http://news.use.go.kr/html/01_02_01.jsp?page=&mode=view&bl_code=001&b_code=0001560299999999&dirPage=1&category_top=03010000&category_code=&search=&se_word=&name=&jumin1=&en_passwd=&new_bl_code=&part_code=&go_page=%2Fhtml%2F01_02_01.jsp

 

3) 경상남도 교육청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1&dataSid=1045605